수심 37cm 해수풀장 어린이 사망…안전요원 애초에 없었다

  • 등록 2023-08-31 오전 7:46:02

    수정 2023-08-31 오전 7:46: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익사한 가운데 해당 풀장이 개장할 때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유족은 “울릉군 해수풀장의 설계와 설치, 운영, 사고 발생 후 대처 등이 부실해 발생한 인재”라며 울릉군수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지난 1일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어 익사한 사건과 관련 해당 취수시설의 문이 개방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울릉군이 운영하는 수심 37cm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풀장 개장 때부터 안전요원을 뽑지 않고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울릉군 측은 “안전요원 없이 풀장을 운영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울릉군이 인구가 적은 섬이다 보니,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역 내 2, 3명에 불과해 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당 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3년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을 빨아들이는 기능인 취수구 주변에 수압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에도 취수시설 입구에 달린 작은 문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거름망 등 어떠한 안전 시설도 마련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한국일보에 “폐쇄한 풀장을 다시 개장한다면서 문도 고치지 않아 주민들이 보다못해 달았다”고 밝혔다.

숨진 어린이의 유족도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지난 28일 “울릉도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 수사가 시작됐지만 울릉군수 및 관련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린 측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울릉군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조문 없이 업무와 무관한 환경위생과장 등 2명만을 인천의 장례식장으로 보냈고, 장례식 이후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사망 직후 울릉군수가 울릉의료원으로 찾아왔지만, ‘마음 잘 추스르기 바란다’는 형식적인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경북경찰청이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하급 직원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공중이용시설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울릉군수와 울릉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군수와 해양수산과장, 안전도시과장,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안전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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