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양형위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최소 징역 10년 6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가중처벌 시 최대 징역 13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무거워진 형량이다.
감경 기준도 강화했다.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특히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도록 했다.
|
이번 양형 기준안 마련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데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까지 터지면서 결국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이 유사한 범죄를 양산하고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다만 양형 기준 강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조주빈 및 그 일당들은 정작 이번 양형 기준의 적용을 직접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형 기준은 오는 12월7일 최종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지난 4월 기소된 조주빈은 새 양형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