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MIT "트럼프의 '유학생 비자규제'는 위법"…소송

"'온라인 수강'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에…
"행정절차법 위반"…조치 일시중지 요구 법적 대응
  • 등록 2020-07-09 오전 2:41:11

    수정 2020-07-09 오전 2:41:11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맞서 미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8일(현지시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명문대학교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의 조치 시행을 일시 중지토록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M-1 비자 소지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했다. 이들 학생은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두 학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ICE는 이번 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여론을 청취하지 않은 점,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 미제공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수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 염려를 무시하고 대학들에 강의실을 열어 대면 수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고의로 계획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 나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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