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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공정경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공정경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 서 21대 국회 입법전략을 짜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7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영업기밀 등 일부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됐다. 당초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부분폐지 등 기업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었다.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 법 제정이 어려워지자 현재는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 형태의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 안에서 한발 후퇴한 완화된 수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했던 2017년과 현재의 경제환경,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거 잣대로 규제를 만드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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