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하고 CCTV 삭제한 40대 보육교사, 1심 집행유예

잠투정하고 때린다는 이유로 일부러 잠 안 재우는 등 학대
法 "보육교사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반성 않고 아동 탓"
  • 등록 2018-12-18 오전 6:00:00

    수정 2018-12-18 오전 6:00:00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만 1세 아동을 학대하고 이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서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재발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만 1세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서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맡은 피해 아동이 ‘잠투정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이유로 일부러 재우지 않거나 밥을 먹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서씨는 자신의 학대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송년회가 있는 틈을 타 몰래 삭제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최 판사는 “서씨는 피해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차별대우하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어 “그런데도 서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피해 아동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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