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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5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한다. 1일 1회 이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시설별 탐지 장비 구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때는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화장실이나 수유실, 휴게실 등에 고정형 몰래카메라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한다. 휴대전화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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