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주목 이法] 마을기업 정부 지원 外

서청원 의원, 마을주민 참여 기업에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근거 법률안 발의
김우남 의원, 4·16 세월호 참사 구조 활동으로 부상 입은 잠수사 지원법 개정안
  • 등록 2015-11-14 오전 6:00:01

    수정 2015-11-14 오전 6:00: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주민들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사업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청원 의원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난 2010년 6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된 후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24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1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매출액도 1000억원을 올렸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제정 법률안은 마을 주민이 주도해 유·무형의 인적 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실태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해 5년 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기업지원센터나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자원 발굴, 마을기업사업 성과평가,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실태 조사,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서청원 의원은 “법률안은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업수익을 마을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이 법안이 처리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에 참여했던 잠수사 대부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무혈성 괴사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수사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 잠수사에 대해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기준은 잠수사의 부상 정도,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부상을 입은 잠수사들 중 상당수가 후유증으로 본업에 복귀하지 못해 가족 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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