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방사능은 가장 유명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피폭량에 따라 암 발생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적합·부적합 여부를 떠나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일본 식품의 수입 금지가 쉽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출 여부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원산지 표기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의 관리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은 후쿠시마 등 10개현에서 생산된 전체 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 10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모두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대만은 5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위험한 조치다”면서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도 없고 일본산 수산물은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커 국내 수산물 시장도 위축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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