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백모(24)씨 등 24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과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올려 관련 영상물 수백편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자의 IP 등을 추적해 해당 파일을 올린 사람들의 주거지 등에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해당 음란물을 자진 삭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음란물 유포자의 직업은 회사원과 자영업, 무직 등 다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