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시간대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어린이교통사고의 42.4%는 오후 2~6시에 발생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113건으로, 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오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은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위주로 이뤄진다. 정차 금지 장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1회 촬영 후 단속한다. 녹색어머니회와 학교보안관 등도 어린이보호구역 1559개소에서 교통안전 지도 외에 운전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근거한 시민감시제도에 따라, 시민이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 장소, 시간 등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해당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올 들어 서울시는 지난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3만8856건의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했으며 이중 3만3648건(86.6%)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정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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