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생 조건부 휴학승인, 반헌법적 졸속대책…정부폭거 규탄”

전의비·전의교협 등 5개 단체 공동입장문
“교육 질적 고려 없이 학사 일정 끼워맞춰”
“의대생 복귀 원하면 사과하고 논의해야”
  • 등록 2024-10-07 오전 6:06:53

    수정 2024-10-07 오전 6:06: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등 방안을 내놓자 의료계가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교실 앞 교육 안내 게시대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6일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 반헌법적 졸속대책에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두고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유급과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교육이 불가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무조건 의대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의 경우 학칙에 군휴학, 육아휴학 등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휴학 사유에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으며, 학생의 ‘휴학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은 “학생의 휴학할 권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교육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2024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과 협력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으로 된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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