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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은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후 설치됐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님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1개 조명탑에 대한 시정명령만 정당할 뿐 나머지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0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패소 부분 판단이 잘못됐다는 ‘원고 전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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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조명탑 1개만 경계선 바깥에 있어 전광판과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포섭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조명탑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단의 공익법인으로서의 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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