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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 소재 한 숲놀이 시설에서 4~7세 아동 5명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훈육을 한다며 아이들을 밀치거나 식전 기도를 강요하는 행위, 다른 아동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나쁜 아이는 서 있으라”며 공개적으로 벌을 준 행위, 빗자루로 아이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가피한 훈육 차원이었다”며 학대를 부인하고 있다.
또 학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시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 명칭을 쓰고 미신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것도 적발됐다.
이 시설은 2018년부터 운영을 해왔다. 과태료 처분이 나오자 산림청에 유아숲교육업으로 등록을 한 상태나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