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 U+모바일tv는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자정 전 사전 공지된 ‘방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서 바뀐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제휴사가 실시간 방송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U+모바일tv 앱 내 CJ ENM 실시간 방송이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채널은 tvN,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이다. 다만, 주문형비디오(VOD)는 계속 볼 수 있다.
통신3사가 제공하는 OTT 중 웨이브에 이어 U+모바일tv까지 CJ ENM 채널 수신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막바지 협상 중인 KT ‘시즌’에서도 CJ ENM 채널들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통신사들은 CJ ENM이 1000%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자사 OTT ‘티빙’의 경쟁사에는 콘텐츠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하고 있고, CJ ENM은 OTT는 IPTV와 분명히 다른 서비스인데 그동안 IPTV와 연계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너무 싸게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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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태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유료방송 업계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갈등 관계 표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언론 플레이 자제, 협의체를 통한 중재 등을 강조한 뒤 불거져 정부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입장 자료를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합 프로그램산정료 배분 기준 만들어야
그는 “상생협의회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및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에 대한 수정과 보완,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공인된 ‘통합 프로그램사용료 산정·배분 기준’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 ‘통합 프로그램사용료 산정·배분 기준’은 그 이행이 담보돼야 하기에, 이행 결과가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시 반영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PP평가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플랫폼이 통신대기업에 의해 실질적인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이외의 PP는 협상력이 한층 더 약화될 소지가 클 것 같다”면서 “당사자인 유료방송사업자와 PP측을 제외한 관련 전문가, 시청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PP 평가위원회’를 과기정통부내에 설치해 프로그램사용료 산정과 배분에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