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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 확정 규모는 정부안보다 43억원 줄어든 11조7000억원이다. 세출은 정부안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세입경정은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감액한 부분은 사업규모 조정이 가능한 일부 고용 관련 사업이다. 5962억원 규모였던 일자리안정자금은 4963억원으로 999억원 줄었고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4351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508억원)는 각각 524억원, 289억원 감액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은 기존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줄었다. 목적예비비는 1조3500억원에서 1조로 줄여 사업비로 전환했다.
반면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예산은 1500억원 증액했다. 먼저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멜트브라운(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에 848억원을 새로 배정했고 국가지정 음압병상 확충 규모를 기존 150개(300억원)에서 300개(675억원)로 늘렸다. 예비비로 지원한 중증환자 음압병상(150개)을 포함하면 총 450개의 확충 효과가 있게 된다.
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 예산은 1조40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을 1조1000억원 늘렸고 지연신보 특례보증의 심사를 위한 인력 지원 규모는 409억원 확대했다. 코로나 피해업종인 항공·해운·운수업 등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는 1조6800억원으로 24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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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예산은 8000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경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31만가구)까지 확대하며 기존 8506억원에서 1736억원으로 늘었다.
질병이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한달 77만50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복지 예산은 2000억원 추가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대해 3개월간 50%를 경감하는 사업은 2275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사업은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기간은 올해로 단축했다.
대구·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후속 지원을 위한 예산 1조원도 증액했다.
우선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휴·폐업한 점포 지원금을 2262억원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는 6개월 동안 50% 낮추고 건보료 하위 50% 대상으로 3개월간 50%를 지원키로 했다.
주요 민생안정 지원 사업 중 긴급복지(600억원), 정책자금(1조1000억원), 고용안전망(300억원) 등은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 해소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통과 후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