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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0시5분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입주 1주년 기념 행사 공지에 이같은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글에서 고 씨는 “아파트에 영유아나 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 풍선아트 이벤트와 바자회를 넣어 입주자분들이 참여하는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면서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B군은 평소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 씨의 행적이 A군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