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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금을 주고 받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급여 174만515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종 결정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제안한 8680원(전년대비 15.3% 인상)과 공익위원이 제안한 8350원 등 두가지 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결과 공익위원이 제안한 8350원이 8표를 얻어 출석위원(공익 9명, 근로자 5명 등 14명)의 과반수를 넘게 얻어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대한 불만으로 최임위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도 이번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용자위원측은 최임위 결정 직후 배포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부결됐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당초 근로자위원측은 최초 제시안(1만790원)보다 2110원 낮은 868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결국 숫적 우위를 지녔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준 835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