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입을 금지한다. 이때 방사능 적합 여부는 일본 기준을 적용한다.
가령 어류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370베크랠이지만 일본은 100베크랠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일본에서 수입된 다랑어에서 방사성세슘(134Cs)이 150베크렐 검출됐을 때 국내 기준으로는 적합이지만 일본 기준으로 부적합이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은 총 50건 수입됐지만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로 검출된 식품을 1년내내 섭취해도 전신 CT를 한번 찍을 때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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