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공포]⑤보건당국 "수입식품 안심해도 된다"

식약처,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검출..기준치 이하만 수입허용
  • 등록 2013-08-30 오전 8:05:23

    수정 2013-08-30 오전 8:05:2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입을 금지한다. 이때 방사능 적합 여부는 일본 기준을 적용한다.

가령 어류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370베크랠이지만 일본은 100베크랠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일본에서 수입된 다랑어에서 방사성세슘(134Cs)이 150베크렐 검출됐을 때 국내 기준으로는 적합이지만 일본 기준으로 부적합이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은 총 6만6857건, 20만1511톤에 달한다. 이중 수산물 131건, 3011톤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고 국내 수입이 허용됐다. 지난 2011년 7월13일 냉장대구에서 기준치에 근접한 방사능 세슘이 98베크렐 검출된 바 있다. 총 8건, 15톤390kg에서 방사능세슘이 10베크렐 이상 검출됐으며 나머지 123건은 10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됐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은 총 50건 수입됐지만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방사능 검출은 수입단계에서 일정 비율의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g 미만의 소형 수산물이 1000상자 이상 수입될 때 약 20상자 정도 분량을 분쇄해 방사능을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로 검출된 식품을 1년내내 섭취해도 전신 CT를 한번 찍을 때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단위: 건,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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