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女교사 성추행·폭행 고교생 징역.. "죄질 매우 나빠"

  • 등록 2011-02-12 오후 5:18:13

    수정 2011-02-12 오후 5:18:13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 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종두)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 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군이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방과 후에 마스크와 흉기를 산 뒤 서울 중랑구의 한 여자중학교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이 학교 교사 A(32)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외토픽에서나 듣던 이야기가 이제는 흔하게 등장하네요" "큰일이다. 학생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기에 저러고 다니는건지..." "저런 죄로 3~4년 살고 나오면 범죄자밖에 더 되나요? 차라리 징역 대신 노역으로 국가에 봉사하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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