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1991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당시 두산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1급 발암물질인 페놀 약 31톤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다. 이 사건은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사용될 만큼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이같은 환경범죄는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검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중점청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환경범죄는 4만5179건으로 4만 2994건이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됐다. 환경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에는 이 중 4834건이 접수됐으며 4622건이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가 담당하는 환경범죄 비율만 10%가 넘는 셈이다.
환경범죄조사부를 이끌고 있는 조철(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는 환경범죄에 대해 “환경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수의 인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범죄는 총력을 기울여 수사를 해야 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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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 4월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환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2022년 7월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환경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환경범죄조사부는 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이승훈·이정훈·강기보), 수사관 5명, 실무관 4명, 환경 담당 파견 공무원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범죄조사부 소속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하고 송치 이후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 부장검사는 환경범죄 수사를 위해선 특사경을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범죄는 관련 법령이 제·개정을 거듭하며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대응해야 전말을 밝힐 수 있다”면서 “현장의 전문성은 환경특사경이, 수사의 전문성은 검찰이 갖췄기 때문에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점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환경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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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의 환경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의 비용절감과 연결되고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범죄는 경영진의 묵인·방조 하에 이뤄지고 있단 특징이 있다. 더욱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직적 범행은폐가 용이해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 이후에도 변호인 등을 통해 법리적·기술적 부분까지도 쟁점으로 부각해 혐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결국 환경범죄 수사를 위해선 검사의 전문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검찰 조직 특성상 검사 인사에 따른 인적 구성 변동이 잦아 연속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환경범죄조사부 차원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축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와 협력해 환경범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실무적인 쟁점, 주요 판례, 주요 수사사례 등을 수집 및 정리해 구성원 변동에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환경범죄조사부는 최근 부동산 건설비가 폭등하는 등 건설 비용 절감을 위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등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중이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잔재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는 2021년 톤당 9만9893원에서 2022년 14만7497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 부장검사는 “2019년 ‘의성 쓰레기 산 사건’으로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며 “이후 폐기물 처리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비용 절감이라는 유혹이 강해진 만큼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