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후진기어 놓고 '쾅'…40대 징역형

  • 등록 2022-06-16 오전 7:41:16

    수정 2022-06-16 오전 7:41: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6시15분께 원주시 강원감영 방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승용차 전·후진 기어 작동을 착각해 후진으로 다른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을 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A씨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고 2021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중한 과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