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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말 종료 추진하되 개별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