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하는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최고경영자(CEO)와 금융지주 회장 등의 직접적 책임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 후 조치예정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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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두자릿수 이상 민원이 제기된 펀드를 취급한 금융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평택시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모펀드 현황(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에 따르면 이탈리아건강보험채권 펀드 85건,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펀드 59건, 자비스 펀드 58건, 젠투 펀드 40건 순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언급한 만큼, 환매중단 사태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