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미투` 성폭력 교사 54명 징계·행정처분

2018년 9월~지난해 말 스쿨미투 결과
교사 109명 수사의뢰, 2명 기소
6명 징계·48명 행정처분 받아
여성단체 "스쿨미투 계속돼야"
  • 등록 2020-09-30 오전 7:25:17

    수정 2020-09-30 오전 7:25:17

2018년 9월~지난해 12월 인천 스쿨미투 가해 교사 징계·처분 현황. (출처 = 인천시교육청)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가해 교사 54명이 징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교사 1명은 현재 재판 중으로 유무죄 선고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중학교 3곳, 고교 4곳에서 교사의 학생 성폭력 스쿨미투 134건(관련 교사 134명)이 교육청에 신고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중생, 여고생이었다.

교육청은 조사를 벌여 성희롱 등 성폭력 가해 정황이 의심되는 중학교 교사 37명, 고교 교사 72명 등 109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교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24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22명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 등을 하고 혐의가 명확한 고교 교사 A·B씨 등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학교에서 파면됐다. B씨는 현재 재판 중이다. 교육청은 B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면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육청은 중한 사안이 있었던 A씨 등 교사 4명에게 중징계(파면 1명·해임 2명·정직 1명)를 내렸다. 가해 정황이 확인된 2명에게는 견책(경징계) 처분을 했다. 경미한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48명은 행정처분(경고 23명·주의 25명)을 받았다.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는 “스쿨미투 운동에 참여했던 피해 여학생이 학교에서 또다시 가해 교사를 만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미투로 여러 교사들이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스쿨미투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미투 신고 이후 교사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며 “현재 재판 중인 교사 B씨는 선고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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