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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가해 교사 54명이 징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교사 1명은 현재 재판 중으로 유무죄 선고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중학교 3곳, 고교 4곳에서 교사의 학생 성폭력 스쿨미투 134건(관련 교사 134명)이 교육청에 신고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중생, 여고생이었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학교에서 파면됐다. B씨는 현재 재판 중이다. 교육청은 B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면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육청은 중한 사안이 있었던 A씨 등 교사 4명에게 중징계(파면 1명·해임 2명·정직 1명)를 내렸다. 가해 정황이 확인된 2명에게는 견책(경징계) 처분을 했다. 경미한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48명은 행정처분(경고 23명·주의 25명)을 받았다.
이어 “스쿨미투로 여러 교사들이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스쿨미투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미투 신고 이후 교사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며 “현재 재판 중인 교사 B씨는 선고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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