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 일부 돌려줘야 할 수도…獨 헤리티지 DLS 투자자 '고민'

상환금이 가지급금보다 작을경우 차액 상환해야
"또 다른 분쟁 가능성 우려"
  • 등록 2020-04-13 오전 1:50:00

    수정 2020-04-13 오전 10:43:24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투자자가 추후 상환금액이 작으면 받았던 가지급금의 일부를 판매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가 돌아와도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0%를 미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가지급 신청 확인서를 받기 시작했다. 신한금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의 미생환 잔액은 총 3799억원이다. 마지막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1월까지 잔액의 50%인 1899억원을 투자자에게 가지급할 계획이다.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가지급 신청 확인서 (자료=업계)
독일 헤리티지 DLS는 싱가포르 반자란운용의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됐다. 반자란운용의 펀드가 독일 현지 시행사인 저먼 프로퍼티 그룹(GPG)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다. 국내 증권사는 반자란운용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발행, 2년 만기의 상품으로 판매사를 통해 팔았다.

독일 시행사의 물건을 현지법에 따라 매각 절차를 밟아야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단기간 자금 회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해당 물건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해도 가지급금의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차액을 신한금투에 돌려줘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50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도 추후 매각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지급금 신청서를 보면 ‘가지급금이 상환금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그 차액(반환할 금액)을 회사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투자자가 반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50% 지급했지만 상환금액이 이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다시 환수한다는 내용에 투자자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신한금투가 대승적인 판단을 해 가지급금을 결정한 것으로 (투자자가 반환을 하지 않아도)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 받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리티지 DLS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현지 부동산 사업진행 경과와 상관없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들었는데, 상환금액에 따라 50%의 가지급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도 있다는 조건이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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