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내년 수당 인상 논란… 공무원 인상률 그대로 적용

  • 등록 2018-12-08 오전 6:00:00

    수정 2018-12-09 오전 11:37:0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올 한해 최저임금 인상 논쟁이 한창이었던 가운데 국회가 내년 수당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6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인상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에는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1.8%를 의원 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 평균 663만원인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 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내년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은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지비 지출 삭감을 두고 심한 갈등을 벌였던 국회가 국회 수당은 예외없이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서 “시급 만원으로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자기들 연봉은 2000만원이나 올린다”며, 개인 편익에는 관대한 국회의원 행태를 비난했다. “명예직으로 해라”, “외국처럼 무보수로 해라” 등 국회의원의 성격과 지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의원 전체 보수가 장관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된다. 사무처는 또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관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개인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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