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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인상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에는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1.8%를 의원 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 평균 663만원인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 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내년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은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의원 전체 보수가 장관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된다. 사무처는 또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관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개인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