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 대가 제공? '브로커 정황 포착'

  • 등록 2015-07-29 오전 7:51:20

    수정 2015-07-29 오후 1:48:1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전 부사장 측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A모(51)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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