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김우중·이학수 등 경제인 78명 사면 건의

경제인 78명 특별사면 청와대에 건의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 등록 2010-07-23 오전 8:00:00

    수정 2010-07-23 오전 8:08:23

[이데일리 이승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005930) 고문 등 경제인들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22일 저녁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인 78명의 사면에 대한 건의서를 지난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한상의가 대표로 건의서를 제출했다"면서 "정부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단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서 명단에는 김우중 전 회장과 이학수 고문 등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사들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지난 2006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7년말 참여정부 임기말에 특별사면 됐으나 18조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또 이 고문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전경련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고문의 사면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전경련 등은 이 고문을 비롯한 경제인 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으나, 이건희 삼성 회장만 단독 사면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 65돌을 맞아 김 전 회장을 비롯,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명령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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