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네트웍스가 보유했던 전용회선 사업을 양수하는 것을 인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전용회선 사업양수 등의 인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5월28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계열사인
SK네트웍스(001740)의 전용회선 사업 등을 양수하기 위한 인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를 심의한 결과,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사업 양수는 경쟁과 이용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이동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인가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도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보내왔다.
이에앞서 SK텔레콤은 지난 5월 SK네트웍스 전용회선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관련 자산·부채·권리의무 등을 8928억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 예정일자는 오는 9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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