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 오전 중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십여가지의 후보항목 중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를 추려 평가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정한 평가항목에는 ▲자금조달(인수가격) ▲인수자 참여비율 ▲고용보장 ▲향후 투자 등 경영계획과 비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대한통운이 갚아야 할 부채가 4천억원 안팎에 불과한 만큼 가격 비중을 낮추는 대신 고용보장·인수 후 비전 등 `비(非) 가격적인 요소`에 높은 배점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대 비가격요소의 평가 비율은 대략 6대 4 정도가 유력하다는 게 대한통운 주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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