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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경북도의 특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초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60일 조업정지로 감경받았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영풍은 조업정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모두 패소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풍 측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13~2022년) 환경분야 위반사항은 총 80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수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미준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폐기물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황산가스 누출사고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설치 운영 △오염토양 정화계획 부적정 △무허가 하천점용 및 무허가 하천수 취수 등이다. 석포제련소는 이로 인해 고발 및 사용중지, 과태료, 경고,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는 2013년부터 그간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오다가 환경부가 직접 통합허가(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2022년 12월 28일 이전까지의 점검 및 적발 내용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환경관리방식을 말한다. 2017년에 첫 도입됐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는 2022년 12월에 적용됐다.
그러나 환경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처리한 제련 잔재물의 비중은 전체 잔재물의 23.7%에 불과하다. 석포제련소는 내년까지 제련 잔재물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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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석포제련소가) 50년 넘게 봉화에 있으면서 일자리나 지역경제, 우리나라 산업적 측면에서 고마운 것은 사실이나,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 매년 국감 단골 이슈였다”면서 “비철금속 제련도 필요한 만큼 원자재 수입과 운반이 용이한 해안가로 이전하는 것이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라든가 최신 기술과 공법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 방안을 해당 기업이 전사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단계적 폐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이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벗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자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갖춘 다음 폐쇄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전 및 폐쇄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오염물질 처리,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지자체(경북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했으니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