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

[불 붙은 정년연장 논의]①
勞 '법정 정년 연장' vs 使 '재고용'
제도 개편 공감대에도 디테일서 이견
  • 등록 2024-11-05 오전 5:00:00

    수정 2024-11-05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소프트웨어 컨설팅 중소기업인 ‘트랜스’는 최근 불붙은 정년제도 개선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정년 연장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간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연장 바람이 불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제도 개선 논의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5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정년을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정년제도 개선 논의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년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내년 1분기까지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논의가 바람을 탄 만큼 집중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도 이러한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노사정은 다음달 정년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고, 일부라도 합의를 이루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정이 대합의를 이루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정 정년(60세)을 그대로 둔 채 정년이 다 된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재고용’을 요구한다. 정부는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을 아우르는 ‘계속고용’에 힘을 싣는다.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즉 계속고용이나 재고용 등을 기업이 선택하게 하자는 것으로 일본의 정년제도안이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계속고용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고용확보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년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현행의 정년제도를 정립한 2013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건으로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논의에서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노후 보장 차원에서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불합치하는) 현행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상 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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