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BMW 화재와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병운 홍익대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을 꼽았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 부처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및 리콜관련 법 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리콜 판단에 대한 제재는 ‘민사’로 규정한다”며 “형벌의 부과는 중상해(重傷害)관련 결함에 대해 정부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허점투성이 리콜제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판정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