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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럽과 경찰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전직 경찰관이자 현직 화장품 회사 임원 강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강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긴급 체포한 뒤 같은 날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강씨는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개최한 버닝썬 행사에서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버닝썬에서 돈을 받아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2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금액은 각각 200만원, 30만원이다. 해당 사건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광역수사대는 강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광역수사대는 클럽 관계자, 미성년자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정하고, △클럽 내 성폭력 △‘물뽕’(GHB)투약 및 유통 △경찰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