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17일부터 신청

다음달 13일까지 27일간 1차 신청
저소득층 대상 ‘C학점 경고’ 확대
신청 전 장학금 수혜액 예측 가능
  • 등록 2016-11-16 오전 6:00:00

    수정 2016-11-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17일부터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대학 재학생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7일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지원받은 장학금 액수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려면 이번 1차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복학·편입생을 제외한 대학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 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내년도 신입생(현 고3 포함)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 다음달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동의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C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C학점 경고제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B학점 이상)에 미달하는 C학점을 받더라도 1회에 한 해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제도다.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했다.

또 이번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미리 본인이 지원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앞두고 ‘소득분위 경계기준’과 ‘ 소득분위별 수혜금액’을 미리 공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후 소득분위(구간) 경계 값을 공표, 학생 본인이 받을 장학금 수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과 연계, 이를 사전에 공표해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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