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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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지상에서 근무한 탄광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다면 탄광 근무 경력을 발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방모(6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강원도 태백시 소재 장원 광업소나 삼경 광업소 등 탄광에서 일했다. 그는 약 12년 동안 탄광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는 석탄 속에서 불순물을 골라내는 ‘선탄부(選炭夫·여성 광부)’로 근무했다.
방씨는 일을 그만둔 지 약 30년 후인 2014년 9월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탄광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한 방씨는 두 달 뒤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지난 3월 “방씨가 업무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방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하고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석탄 속에서 불순물을 골라내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자주 노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지상 작업장에서 근무한 방씨의 폐암을 산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방씨가 12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며 “탄광에서 근무했던 방씨가 진폐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석탄 가루 등에 적게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