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속세 절세를 위한 자산보유 원칙

  • 등록 2016-06-11 오전 6:00:00

    수정 2016-06-11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자산을 보유한다면 금융자산이 나을까? 부동산이 나을까?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부동산의 절세 원리

부동산은 상속 시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다면 거액의 상속세금을 내기 위해 갑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일정규모에 대해 금융자산을 상속세 만큼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부모 봉양을 통할 절세가 유리하다. 자녀가 1주택을 10년간 부모를 동거 봉양할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 금액이 커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마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증여하는 것이 낫다. 부모의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 증가로 상속세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나 대지 등 토지는 상속세법상 공시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상속 이후 자녀들이 부동산 양도를 고려한다면 감정 등을 받아 상속을 할 수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므로 케이스 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금융 재산의 상속세 절세 원리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 평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비해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상금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금융재산의 20%는 2억을 한도로 한다. 이를 역산하면 금융재산이 최대 2억원까지 인정된다.

총 재산이 많다면 예상 상속세의 비중만큼 금융자산으로 대비해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한 부모를 가정하면 총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원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각각 50억원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원의 경우 39% 이상의 금융재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③ 10년전부터 준비하라

부모가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 시기에 하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78.5세, 여자는 85.1세이므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비중을 재설정하고 미리 증여해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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