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구직급여 지급자는 42만명, 지급액은 42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지급자는 6000명(-1.4%) 감소하고 지급액은 140억원(3.4%) 증가했다.
지급자는 56만 7000명, 지급액은 1만 17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지급자 1만명(1.7%), 지급액은 556억원(5.0%)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사실상 실업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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