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사과 이메일

해지해도 6개월동안 내 정보 보관..고객 아니어도 확인해야
  • 등록 2014-03-14 오전 8:02:37

    수정 2014-03-14 오전 8:04: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인터넷 조회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980만여 명의 고객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KT는 어제(13일)부터 피해 고객에게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시는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이 사건으로 불법 TM 의심 전화를 받으면 고객센터나 신고센터(1661-9558)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유출 사고는 2013년 2월부터 일어났는데, 지금 KT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고객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올레닷컴 홈페이지에서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지금 서비스를 해지해도 내 정보는 과금오류 증명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이통사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저장하는 정보는 △통화중 수집되는 과금정보와 △해지고객 개인정보인데, 원래 1년 동안 보관하다가 2005년 6개월로 보관기간이 줄었다. 2012년 10월 KT를 해지한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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