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박사 페북 게시물 무단도용…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공학박사 SNS 닫자 게시물 무단 도용
3년6개월 동안 47회…자신이 쓴 것처럼 게시
1심 저작재산권 침해·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만 유죄
2심 저작인격권 침해도 인정…대법, 상고 기각
  • 등록 2023-12-22 오전 6:00:00

    수정 2023-12-22 오전 6:20:1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학 박사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도용한 사건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기계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원 등을 지낸 후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학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한 다수의 게시물과 연재물을 창작해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저널에 게시했다.

피고인 A씨는 B씨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2014년 이후 2015년 3월 무렵부터 2018년 8월 무렵까지 총 47회에 걸쳐 무단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B씨의 페이스북 게시글 및 저널 연재글을 저작자인 B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했다. 또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해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명표시권을 침해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로 인해 그 저작자를 피해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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