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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6년 8월부터 B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고, 그 와중인 2008년 9월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와 B방송 사이의 계약은 2009년 12월 한차례 종료됐는데, 2010년 2월 재차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2010년 7월 작성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2월까지 B방송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 등 합계 약 6420만원을 청구했으나, B방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실제 A씨가 작성한 2013년 2월 이력서에 의하면, A씨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는 중인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E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또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F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사내방송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생방송 진행에 앞서 약 2시간 전 방송준비를 했고, 직접 사전심의 보고를 사내 게시판에 등록했으며 방송 끝난 후에도 약 1시간가량 그날 업무를 정리하거나 다음 날 방송준비를 했다. 또 피고 회사는 특정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A씨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에 구속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방송 시작 전·후에 한 행위는 방송출연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 내지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2심에서 A씨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명함, 사원증, 사내 메신저 아이디를 받았으며, 채용 후 편성제작국 제작팀 소속으로 약 한 달간 수습교육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정규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수습교육이라기보다 A씨가 연출·진행할 예정이던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 회사의 정규직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비해 원고의 교육기간은 1개월인 사실, 실제로 그 후 원고가 피고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피고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