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20대, 4번째 걸리자 단골손님 이름 팔았다

  • 등록 2023-06-21 오전 6:39:10

    수정 2023-06-21 오전 6:39:10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20대가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댔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취한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서명란에 서명까지 마쳤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가짜임이 들통났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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