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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역시 겨울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20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이동제한 등을 규정하고 이같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사육 시설의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동제한 등의 1회 적발시 사육 제한 3개월, 2회 이상 적발시 사육 제한 6개월, 3회 이상 적발시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기준에 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으로 농가들은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사형선고와도 같은 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3회 이상 어겼을 경우 농장이 폐쇄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역시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다할 예방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부 양계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9일(수)
11:00 농업전망 2022 대회(차관, aT센터)
△18일(화)
11:00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 발표
11:00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위해 ‘K-곤충’ 나선다
△19일(수)
11:00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방역대책 등 발표
11:00 2021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
△20일(목)
11:00 2022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