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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부정적인 강의 평가를 한 학생을 색출하거나 허위 민원 제기를 대가로 학생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조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조교수인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대학 조교수였던 B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해 2017년 2월까지 재직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A대학은 “B씨가 품의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2016년 9월 B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법원은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한층 엄격한 품의유지를 부담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는 등 교수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혹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