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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사태를 거치며 고소·고발전에 휘말린 현역의원만 해도 100명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수사를 마치고 기소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또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 여야가 취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겨 지휘하는 것은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취하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측 모두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때다. 이 경우 사법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아직 양형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판결과 형량을 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