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측, 트럼프 측에 '사면' 가능성 타진했다"

코언 측 변호사, '사면 없다면 수사 협조'…트럼프 측 '무시'
코언, 청문회서 "사면 요청 없었다"…WSJ "증거는 없어"
  • 등록 2019-03-06 오전 5:08:07

    수정 2019-03-06 오전 5:08:07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사진) 측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사면’ 가능성을 타진했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코언은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한 바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코언 측 변호사인 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을 접촉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에 의지할 수 없다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암시했다. 접촉 시기는 지난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코언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다만, 이들 가운데 뉴욕시장을 지난 바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WSJ은 썼다.

앞서 코언은 지난달 27일 의회 청문회에서 “나는 결코 (트럼프 대통령 측에) 사면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사면은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WSJ는 “코언 스스로 자신의 사면을 요청했거나, (변호사들 간) 사면 논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코언은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뮬러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 측의 ‘플리바겐(유죄를 조건으로 한 형량 감경 협상)’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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