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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지난달 17일 캄보디아 출신 아내의 동생을 1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범행 당시 소리를 치거나 저항하지 않아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도 협박을 당하는 등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가진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재판부 판결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단순히 범행 당시의 물리적 저항 여부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재판부가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행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7월에도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조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삼촌이 조카를 때리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삼촌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조카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30대 성인 삼촌과 10대 조카 사이에 형성되는 위계 관계는 고려도 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제주에서도 외국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결국 지난해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