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에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1년 3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공사다.
앞서 자오건설은 2010년경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벌였다. 이 업체는 하자실태 조사용역 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공사 수의계약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찰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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