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즉시환급 가보니…화장품·잡화 인기

20대 중국인 여대생 "구매한 곳에서 바로 부가세 환급해주니까 편해요"
시행 초기로 홍보 덜 됐고 시스템 완비되지 않았지만 관광객 호응 좋아
1회 결제 20만원 이하 총액 100만원 한도로 편의성 높지만 효과는 제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국내 주요 화장품 브랜드들도 제도 시행
  • 등록 2016-02-05 오전 6:00:00

    수정 2016-02-05 오전 6:00:00

외국인 관광객이 롯데백화점 본점 1층에 마련된 포스 데스크에서 ‘부가세 즉시 환급’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20대 중국인 여대생 왕효연(王曉娟) 씨는 지난 3일 롯데백화점 본점 1층 MCM 매장에서 17만 5000원짜리 지갑을 사고 결제하려하자 매장 점원의 손에 이끌려 같은 층에 있는 포스(POS·판매관리시스템) 데스크로 함께 갔다. 매장 직원이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부가세 10%가 빠진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알려줘서다. 왕 씨가 포스 데스크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결제한 후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팡비엔(方便·편하다)”이었다. 그는 “예전에는 공항에서 환급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불편했다”며 “구매한 곳에서 바로 환급해주니까 편하다”고 말했다.

롯데·신세계(004170)·현대·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지난 1일자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을 실시하면서 새롭게 생긴 풍경이다. 즉시 환급은 1회 거래액이 3만~20만원이고 100만원 총액 한도에서 부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번거로웠다. 백화점에서 구매 고객에게 영수증과 함께 환급 전표를 주면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하기 전 도심환급창구나 공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즉시 환급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현장에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백화점들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매장 곳곳에 즉시 환급 서비스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다. 시행 초기로 제도 도입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결제시스템도 아직 완비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는 매장 직원들이 구매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즉시 환급 사실을 알려주고, 결제할 때 매장이 아닌 각층에 비치된 포스 데스크로 이동해 물건값을 치러야 한다. 매장에서 결제까지 완료하는 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4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 즉시 환급은 화장품과 잡화, 아동 및 스포츠 용품 등 비교적 중저가 매장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1층 포스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은 “백화전 전체 층별 중에서도 화장품 매장이 있는 1층이 특히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하루 평균 200~300명의 외국인 고객들이 즉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화장품 매장이 있는 1층과 아동·스포츠 브랜드의 7층, 기타 행사장이 있는 9층의 즉시 면세 이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가 정착한 것은 아니다. 1회 거래액이 20만원 미만이고 총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과 명품은 기존의 세금 환급창구(텍스 리펀드 라운지)에서 환급 전표를 받은 후 도심환급창구나 공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명품이나 의류 등 고가 상품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도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금액 수준이 낮아 큰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주요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도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090430)LG생활건강(051900)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화장품 브랜드숍 매장이나 편집매장에서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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