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통사 불법보조금 제재…영업정지 회사는 철통보안

망법 개정안에 '포털 임의의 임시조치권 강화' 포함될까 관심
  • 등록 2013-12-27 오전 8:14:38

    수정 2013-12-27 오전 8:16: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오늘(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

통신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하는 것인데, 방통위는 앞서 지난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통3사가 대당 27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보조금을 뿌린 이유에서다.

특히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한해 최소 7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인데, 이날 오전 회의 직전 5명의 방통위원들도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받는 등 끝까지 철통보안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와 별개로 이통3사에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총 669억 6000만 원(KT 202억 4000만 원, SK텔레콤 364억6000만 원, LG유플러스 10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공개로 진행되고, 오후 2시경에 어떤 기업이 새해 벽두부터 영업정지를 받을지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보조금 규제외에도 △올해 12월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OBS경인TV에 대한 재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 △채널A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3년간 종편PP 주식처분이 금지된 주요주주가 법인분할로 보유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승인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부과 의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벙송법·IPTV법 통합 법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경우 인터넷에서 논란이 큰 포털이 알아서 댓글 삭제 시 책임 감면 조항(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 감경 조항)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 관련기사 ◀
☞ 인터넷 댓글 심의규정 개정..삭제 활성화 논란
☞ '포털이 알아서 댓글삭제 활성화법' 추진 논란
☞ [기자수첩]보조금 영업정지 신중했으면 하는 이유
☞ 영업정지는 누구?..방통위 '철통보안'에 속타는 이통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