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하는 것인데, 방통위는 앞서 지난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통3사가 대당 27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보조금을 뿌린 이유에서다.
특히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한해 최소 7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인데, 이날 오전 회의 직전 5명의 방통위원들도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받는 등 끝까지 철통보안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와 별개로 이통3사에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총 669억 6000만 원(KT 202억 4000만 원, SK텔레콤 364억6000만 원, LG유플러스 10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경우 인터넷에서 논란이 큰 포털이 알아서 댓글 삭제 시 책임 감면 조항(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 감경 조항)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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